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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2/20 [14:15]

[세무칼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편집부 | 입력 : 2024/02/20 [14:15]

 

 

  © 투데이경인



윤희철 대표

윤희철 세무사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라 하면 모든 세금을 아예 면제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다. 면세사업자라 하면 부가가치세만 면세가 되는 사업자를 말하며 모든 세금을 면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은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지에 따라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는 직접세와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가 있다. 직접세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법인세(법인사업자) 등이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에 한번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당되는 사업자는 납세조합에 가입해서 수입 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업자 등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수입 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이다.(법정기한은 2월 10일까지이나 해당 기한이 공휴일인 관계로 공휴일 다음 날인 2월 13일까지 신고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할 때마다 납부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않는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모두 직접세인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윤희철 세무사

031-356-3387

 

#윤희철세무사 #윤희철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항 #납세조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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