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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반사경 설치 민원만 의지...전체 실사 필요

신길동 대형마트 앞, 호수공원 제2주차장 등 설치 필요성 제기

택배, 대형차 등에 의해 훼손 많아, 차주에게 전면 비용 청구

남양숙,노수정 | 기사입력 2023/07/17 [13:19]

[안산시] 반사경 설치 민원만 의지...전체 실사 필요

신길동 대형마트 앞, 호수공원 제2주차장 등 설치 필요성 제기

택배, 대형차 등에 의해 훼손 많아, 차주에게 전면 비용 청구

남양숙,노수정 | 입력 : 2023/07/17 [13:19]


안산시는 활발한 교통정책으로 신호 체계나 건널목 위치 등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사고 다발지역은 존재하며, 여전히 사고 유발 가능 지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에는 교통안전과 관계 된 부속 시설이 있다. 부속시설은 각종 교통안전 표지. 교통관제시설 등 다양하다. 교통안전 표지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주의와 구제, 지시를 하고 그 외 보조 기능을 하며 안전한 통행을 유도한다.

 

 광장조성으로 U턴 길이 유난히 많은 광덕동로의 반사경

© 투데이경인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교통통계정보의 교통사고정보를 보면 구도심에서는 와동공원 인근, 선부2동 주민센터, 화랑초 앞, 안산시청 앞 등 아홉 곳이 사고다발지역으로, 신도시에서는 반월공단 한 곳 포함, 한양대역과 상록수역 앞, 주공그린18동 아파트 등 아홉 곳이 사고 다발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역이 사고 다발지역이 된 것은 통행량의 증가, 경직된 신호체계, 부족한 시민의식 등이 언급되지만 교통사각지대의 존재가 크다는 의견이다.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등장하는 부속시설은 반사경, 블록 거울이다.

 

 

운전자들은 사고 다발지역 외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안산 곳곳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고잔동에 사는 한 운전자는 안산역 앞 신길동의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는데, 마트 이용 후 좌회전 시 위험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사경만 설치해도 사고 위험과 운전자의 심리적 불안을 없앨 수 있지 않겠냐며 반사경 설치를 요구했다. 한 운전자는 고잔동의 호수공원 제2주차장 진출 시 사고 위험을 언급하며 반사경 설치 필요성을 말했다. “호수공원은 특히, 주말에 교통량이 폭증 한다. 주차하려는 차와 출발하는 차가 막혀 시야가 가려 진다. 반사경 설치가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안산의 반사경 설치 기준의 대전제는 교통 사각지대이다. 설치 규정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불법주정차로 운전자의 사야 확보가 제한된 곳이 주 설치 장소다. 사유지의 경우,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구 과밀화 지역과 차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다. 교통약자와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기도 한다.

 

반사경의 경우 파손과 실시간 설치 등으로 오차가 있지만, 문의 결과 올해 3월 기준 단원구는 633, 상록구에는 687개의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 단원구에는 산업단지 출입 차량의 진입 ,진출이 많은 곳과 인구 밀집지역, 상록구는 인근 도시 진출입이 많고 삼거리가 많은 본오동, 사동에 밀집 설치되어 있다. 반사경 설치의 대부분은 시민들의 요구와 민원이다. 시민들이 불편을 참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참여 의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단원구의 초등학교는 반사경 설치 이후 사고 횟수가 감소했다고 한다.

건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가려진 사가지에 설치된 반사경 © 투데이경인


반사경은 다른 교통안전 시설에 비해 설치비용은 낮지만 효율성은 높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설치되는 특성으로 훼손이 많다. 훼손의 주범은 차고가 높고 사이즈가 큰 화물차량. 택배 차량도 반사경 훼손을 많이 하는 차종이다. 훼손 증거가 있는 경우, 파손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보상 청구를 하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다고 한다.

 

교통 안전시설의 적재적소 설치와 관리는 안전의 가장 기초이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동 시간 최소화 등 편리함 뒤에 도사리고 있는 교통 안전사고.

시민들도 불편을 참지 말고 민원을 제게 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운전자도 바쁘다는 핑계로 도로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자체도 민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현장 실사를 통해 사고가 나기 전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일해야 할 것이다.

 

남양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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