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의 피해는 시민책임 ? 달콤한 말로 서민들의 마음을 빼앗은....
10년을 내집처럼, 10년 후 내집으로, 10년 거주 후 우선분양혜택 최초가격으로 분양전환, 임대연장, 대한민국 남녀노소 19세 이상 누구나,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없이,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를 통해 남양읍사무소 옆 분양홍보관에는 많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195-5일원에 지하2층, 지상 25층으로 1,462세대를 분양하며, 서해바다가 조망가능하고 숲세권으로 여의도를 30분에 이동이 용이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근거없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 이다.
분양사기로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피해자가 생겨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해야만 된다 ”라며 사기를 안당할려면 본인이 잘 알아봐야하고 형사적인 방법 밖에 없다는 대답을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조합원의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할 경우는 관할대지의 시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모집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사업의 자금계획사항, 금전반환절차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신청자는 내용에 대해 이해했다는 서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정해져있다.
관할청에 신고도 없이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사기 분양이고, 만약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해도 위법이다. 발기인을 모집하는 것인지, 조합원을 모집하는지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분양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 “자격제한없다”는 홍보로 시민들을 기망해 시민들의 돈과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갈취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아지다보니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합원 모집신고, 공개모집, 재산권보호, 가입비 반환 등 개정안을 시행하며, 대대적으로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게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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