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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청역 민간임대아파트 사기분양 본격화 !!

김수인 기자 | 기사입력 2024/10/04 [10:40]

[화성시] 화성시청역 민간임대아파트 사기분양 본격화 !!

김수인 기자 | 입력 : 2024/10/04 [10:40]

분양사기의 피해는 시민책임 ?

달콤한 말로 서민들의 마음을 빼앗은....

 

10년을 내집처럼, 10년 후 내집으로, 10년 거주 후 우선분양혜택 최초가격으로 분양전환, 임대연장, 대한민국 남녀노소 19세 이상 누구나,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없이,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를 통해 남양읍사무소 옆 분양홍보관에는 많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 투데이경인



100여명의 조직분양 상담직원들이 투입된 분양상담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 토지 85% 매매계약 확보, 청약제한없다, 자격제한없다(주택소유여부,소득수준여부), 전매 제한없다 (양수도가 자유로움), 자금부담없다(최소한의 목돈으로 내아파트 마련), 입주걱정없다(HUG 전세대출 80%), 세금부담없다 (취득세,재산세,종부세), 중도금 걱정없다 (중도금 무이자)” 란 말로 서민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195-5일원에 지하2층, 지상 25층으로 1,462세대를 분양하며, 서해바다가 조망가능하고 숲세권으로 여의도를 30분에 이동이 용이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근거없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 이다.

 

  © 투데이경인


화성시는 대상지에 관하여 임대아파트 모집 신고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며, 담당공무원은 “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의 경우 신종 사기형태를 보이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업주체의 회원을 모집하는 형태로 하고 사업주체가 아파트 시행사에 임대하는 형태로 법을 교모하게 피해가고 있다.

 

분양사기로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피해자가 생겨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해야만 된다 ”라며 사기를 안당할려면 본인이 잘 알아봐야하고 형사적인 방법 밖에 없다는 대답을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조합원의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할 경우는 관할대지의 시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모집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사업의 자금계획사항, 금전반환절차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신청자는 내용에 대해 이해했다는 서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정해져있다.

 

관할청에 신고도 없이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사기 분양이고, 만약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해도 위법이다. 발기인을 모집하는 것인지, 조합원을 모집하는지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분양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 “자격제한없다”는 홍보로 시민들을 기망해 시민들의 돈과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갈취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아지다보니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합원 모집신고, 공개모집, 재산권보호, 가입비 반환 등 개정안을 시행하며, 대대적으로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게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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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진머리앤 2024/10/05 [12:46] 수정 | 삭제
  • 아주 문제가 많다고 애기들었는데 이런글이올라오니 감사하네요
  • 아파트맨 2024/10/05 [11:13] 수정 | 삭제
  • 기자님 같은 분들의 용감하고 숨은 노고가 있기에 세상은 진보하는것 입니다. 피해자 많지않아지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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