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즉시 철회요청』 국회 긴급기자회견화성시 시민단체, 송옥주‧이준석 국회의원 등 참여지역갈등을 초래하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즉시 철회해야! 이상환위원장, "화옹지구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반드시 지정철회 하겠다"
그러자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여, 지역갈등을다시금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8월 12일, 화성시 시민단체들과 국회의원은 지역갈등 확대시키는 수원정치인들과7년 넘게 군공항예비후보지를 유지하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이번 국회긴급 기자회견은 화성시 범대위(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가 주축이 되어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을), 정한철 집행 위원장(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와 함께『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법부당성을 공표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송옥주의원(화성갑)은 백혜련의원의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20에 발의한 상황으로, 백혜련의원이 발의한 반민주ㆍ반헌법적인 법안의 저지를 위해 범대위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이준석의원(화성을)은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수원지역 의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화성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전에는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화성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보다는 다른 개발 대안이 필요하다는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음, 홍진선(범대위 고문)은 백혜련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화성시 자치권 및 화성시민 참여권을 침해하는 지역갈등촉진법이라고 강조하며, 오직 수원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화성시를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특별법을 자진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한철 집행위원장(시민서포터즈)은 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서해안의 갯벌 연안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공표하며, 과연 정의와 평화ㆍ생명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백혜련의원 스스로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이상환 위원장(범대위)은 민ㆍ정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한 백혜련의원이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특별법을 즉시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수원시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여 주변지역 기획부동산 난립으로 인한 토지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폐기물 업체가 우후죽순 설립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트린 국방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크게 성토하였다.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향후 국방부 장관 및 국회 국방위원장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화옹지구 예비이전 후보지 철회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력하게 역설하였다.
한편 전만규(화성시 매향리 주민)씨는 주민갈등을 조장하는『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좀비 특별법의 철폐를 위해 국방부가조속히 해결방안을 만들어 그 매듭을 풀어야 할 때라고 외치며, 54년 매향리 주민들의 아픔을 기억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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