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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대출이자의 비용처리 여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7/12 [13:50]

[세무칼럼] 대출이자의 비용처리 여부

편집부 | 입력 : 2024/07/12 [13:50]

   © 투데이경인

윤희철 세무사/윤희철세무사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발생한 이자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사업과 무관한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이나 생활자금 대출은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비용처리할 수 없다

 

둘째,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 금액을 추계하는 경우는 이자비용처리할 수 없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대출 계약서, 이자 납입 증명서 등의 증빙을 갖춰야 한다

 

셋째,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용 자산과 사업용 부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사업용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있다.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실상 사업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대출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용 부채인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넷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축하면서 대출받은 경우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관련 출자자금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이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이냐, 아니면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기 위한 사업 자금이냐에 따라 비용처리가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취득 전 공동명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금이 출자목적이 아닌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한 대출로 보이는 것이 좋다. 공동명의 계약서에는 대출금이 출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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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철세무사

031-356-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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