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월7일자 송옥주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제3자 기부행위) 의혹,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일동이 송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면서 성명서를 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송옥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혀라 ! 관계당국,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해야 -
송옥주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송 의원(당시 후보)은 선거를 보름여 앞둔 3월 25일 화성시 비봉면 소재의 한 고깃집에서 주민 3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비 70여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비봉면 협의회장이 결재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3자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송옥주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4. 6. 11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일동
#송옥주의원 #송옥주의원 논란#국힘화성갑 #화성갑 당협#비봉면한우고기집#민주당비봉면#공직선거법#선거#성명서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투데이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