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728개 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있는 7000여 명이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육 교직원은 물론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기사, 청소 인력, 공익근무요원 등 사실상 노무 종사자를 포함한다.
수원시는 이들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적발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해 성범죄·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아동학대자 #어린이집 #범죄경력 #범죄경력 확인 #보육직원 성범죄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투데이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