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비봉면 사회단체장들과의 간담회 더민 갑지역 비봉면 협의회장 70여만원 식대계산!
지난 22대 총선을 15일을 앞둔 3월 25일 비봉면 소재지의 한우 고기집에서 당시 송옥주국회의원 후보와 당직자 및 비봉면 사회단체협의회장과 주민들 30여명이 저녁식사를 했다. 주류와 식대 70여만원을 더불어민주당 갑지역위원회 비봉면 협의회장이 결재했다. 그로인해 공직선거법위반(제3자 기부행위) 의혹이 제기돼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공익제보자 A씨는 “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현직을 이용하여 당시 송옥주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비봉면의 사회단체장들과 이장들의 자리를 마련한뒤, 30분 회의후에 바로 식당에서 식사하고, 비봉면협의회장이 70여만원의 식비를 계산한 행위는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보인다 ” 라며 공정한 선거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의혹을 제보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진행한 체육진흥회장에게 “ 지역현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간담회를 요청하고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간담회를 왜 요청하지 않았나요? ” 라는 질문에 “ 갑지역의 국민의힘 도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송옥주후보와 이홍근도의원을 불러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라며 모호한 답변을 했다.
식대를 결재한 비봉면 협의회장은 “ 예전에 로타리회장 자격으로 사회단체장으로 활동했었는데 동네 선배인 체육진흥회장의 요청으로 간담회에 참석했고, 식사자리에서 밥값내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급했다” 라는 궁색한 대답으로 상황을 회피했다.
공익제보자 A씨는 “ 비봉면 협의회장은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는 나이가 어린편에 속한다. 동내의 관습상 선,후배가 식사하면 선배들이 밥값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나이도 어린 후배가 밥값을 계산했다는 것은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70만원이란 거금의 금액 또한 쉽게 계산할 수 없는 금액이다. ” 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국회의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3자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못박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 기부행위 위반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금품을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할수 있다. 다만, 자수를 한다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지는 2024년 6월7일자 「[화성시] 송옥주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제3자 기부행위)의혹,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송옥주 당시 국회의원 후보와 지역주민들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70여만원을 더불어 민주당 갑지역위원회 비봉면 협의회장이 결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제3자 기부행위)의혹이 제기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옥주의원은 “간담회 참석후 의례적으로 단순히 식사한 것일 뿐이고, 본인과 의원실 직원의 식사비용은 직접 결제하였으며,나머지 식사비용 결제에 관해서는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보도는 언론 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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