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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혼인, 출산 시 증여 재산 공제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5/21 [14:35]

[세무칼럼] 혼인, 출산 시 증여 재산 공제

편집부 | 입력 : 2024/05/21 [14:35]

 

 

  © 투데이경인





윤희철 대표

윤희철 세무사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한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5천만 원(10년내 누계 한도)이 공제되지만, 혼인 이전 2년 – 혼인 이후 2년 이내 (총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내에 증여받게 되면 추가로 1억이 공제된다. 따라서, 혼인 전후 2년내 또는 출산 후 2년 내에 부부가 각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되면 각각 1억5천만 원씩 공제되어 합하면 3억 원까지 공제되는 것이다.

 

이때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제한이 없다. 세법상 혼수용품 및 결혼 제반 비용은 어차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이므로 굳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모님의 재산으로 지출하고 증여받은 재산은 그 외의 부분으로 사용하면 증여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을 말하므로 꼭 부모일 필요는 없으며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와 조부모가 공제 범위를 넘어서 증여한다면 조부모가 우선 증여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부모가 먼저 공제 범위까지 증여받고 나중에 조부모가 증여한다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계산된 증여세 산출 세액에서 조부모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 30%가 추가되어 증여 순서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으로 증여 가능한 시기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총4년)이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추가되는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받을 수 없으며, 먼저 증여받고 기한 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초 면제된 증여세액과 법정이자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윤희철 세무사 031-356-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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