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일
사례1-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 그대로 진행할 경우 신호위반일까? 첫 번째 사례는 운전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은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부천시의 한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음에도 바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차를 좌회전했는데, 때마침 맞은편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 사고를 냈다’고 하면서, 기소했습니다.
소송에서는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노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멈추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A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였다. A씨가 노란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30.72~35.85m로 추정됐고, A씨가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선보다 22~27m 더 나아가 교차로 내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란불에 전방 정지선이 있는 경우 차량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호위반이 맞다고 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신호등을 잘 살펴보고, 노란색일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2- 공인중개사가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할까요?
두 번째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특히 공인중개사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20년 8월경 한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어린이집의 종전 임차인 C씨와 신규 임차인 D씨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았는데, A씨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등 과정에서 받는 중개 수수료와 별개로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에 수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계약에 해당하고, A씨가 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다일 031-475-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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